신설규제 심사제 도입/홍 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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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6 00:00
입력 1995-04-26 00:00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 부처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규제의 타당성과 투명성 등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지방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에서 「세계화·지방화의 진전과 한국경제의 진로」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국가행정 기능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한도 지방에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경제활동의 터전을 조성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종석 기자>
1995-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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