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과적차에 사법권 첫 발동/운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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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1 00:00
입력 1995-04-21 00:00
서울시가 과적차량에 처음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했다.

서울시 광진구청은 20일 과중한 석재를 싣고 한강다리를 건너려다 적발된 인천 7아 1670호 카고트럭 운전사 원광호씨(39·인천시 남구 동춘동)를 도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화주인 일신석재 대표 박홍조씨(54),이 회사 포천 현장소장 남상임씨(47) 등 2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과적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 공무원 63명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진 뒤 실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씨는 지난 15일 상오 5시 쯤 경기도 포천군 일신석재에서 70.5t의 석재를 23t 트럭에 싣고 경기도 이천으로 가기 위해 총 중량 32t 이상의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잠실대교를 통과하려다 붙잡혔다.<조덕현 기자>
199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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