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금 금지”/변협 대의원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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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5 00:00
입력 1995-04-15 00:00
◎적정기준 명문화 추진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4일 하오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고액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금지와 서면약정 의무화,변호사 등록 실질심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고액수임료를 근절시키기 위해 ▲사건의 난이도와 노력의 소요정도 등에 따라 적정 보수기준을 명문화하고 ▲고액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며 ▲모든 보수의 서면약정을 의무화해 수시로 적정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변협은 또 법조 인력 증원문제와 관련,「적정 법조인수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96년부터 매년 4백∼5백명선으로 법조인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협의 이같은 방안은 10년뒤 필요한 적정 법조인수를 1만명정도로 보고 매년 3백명씩 뽑을 경우 1천5백여명이 모자란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5-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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