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백신 사망 첫 보상/복지부/2명에 각5천만원 지급
수정 1995-04-14 00:00
입력 1995-04-14 00:00
복지부는 이날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이들에게 각각 20년분의 근로자평균임금 5천8백80만원과 장제비 30만원 등 5천9백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들 유가족이 서울의 모의원으로부터 합의금명목으로 받은 3천2백50만원을 공제한 2천6백60만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황진선 기자>
1995-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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