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안호상씨 등/대검,사법처리키로
수정 1995-04-13 00:00
입력 1995-04-13 00:00
검찰은 『안씨 등의 입북은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따라서 이들이 귀국하는 즉시 입북목적과 경위를 조사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5-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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