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후보 추천 발언/정동년씨등 2명 소환장/경찰,선거법위반혐의
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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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출두하면 특정후보 지지표명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이 명 교수를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추대키로 한 것은 특정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1995-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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