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사 택지개발 승인권/「100만평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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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오는 하반기부터 시·도지사는 여의도 크기만한 택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또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면 주민 2천5백가구당 국민학교를 1개씩 세워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 권한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20만평이하로 제한한 시·도지사의 택지개발 계획승인권을 1백만평이하로 늘렸다.

택지개발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상환 채권의 승인권도 건교부 장관에서 지자체로 전부 넘겨진다.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셈이다.
1995-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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