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연료 취급업소/누출방지 시설 의무화/환경부,97년부터
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휘발유와 유기용제 등을 저장·운반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주유시설,도장시설,인쇄시설,세탁시설 등에서 휘발성유기물질이 증발,대기중의 질소산화물과 결합해 오존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주유소의 경우 주유기에 증발연료를 회수하는 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저유탱크안에서 증발하는 연료도 회수하거나 소각처리할 수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1995-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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