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면세차/구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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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장애인들은 올 하반기부터 시·군청이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 장애인 수첩 사본이나 국가 유공자증서 사본만 제시하면 면세로 승용차를 살 수 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장애인이 승용차를 면세로 사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장애인이 특별소비세 10%를 안 내고 승용차를 사려면 시·군청에서 장애인 증명서를,관할 세무서에서 반입 증명서를 각각 받아 승용차 제조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재경원은 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과 환자수송용 승용차 구입방식도 똑같이 개선,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차량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도록 했다.<정종석 기자>
1995-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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