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일제단속/15일부터 한달동안
수정 1995-04-06 00:00
입력 1995-04-06 00:00
수산청 및 시·도의 어업지도선 71척을 동원,해역별로 시·도의 경계 수역 등 취약지역에서 새끼 고기의 조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항·포구와 수협의 위판장 및 선착장에서 불법 어획물이 거래되는 것도 막는다.<오승호 기자>
1995-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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