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금융회사/내년 1월 출범/재경원,인가기준 확정…5월 접수
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재정경제원은 늘어나는 할부금융 수요를 제도화하고 제조업체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새업종인 할부금융 회사를 신설키로 하고 인가기준을 확정,3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한달동안 내구재 제조업체나 리스전업사·신용카드 전업사·팩터링회사·외국인을 대상으로 할부금융 회사설립을 위한 내인가 신청서를 받는다.자본금이 2백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기업의 경우 외상으로 판 매출잔액이 2천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최대주주는 내구재 제조업체나 금융업체로 제한된다.<정종석 기자>
1995-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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