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임직원/교수겸임 허용/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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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31 00:00
입력 1995-03-31 00:00
교육부는 30일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영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일반기업체 임직원도 국·공·사립 종합대학 및 개방대,전문대 교수를 겸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각 대학과 전문대는 일반 기업체에서 2∼3년이상 연구경력을 쌓은 임직원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학과의 전임강사급으로,박사학위 소지자나 연구경력 3∼5년이상 자격자는 조교수급 이상으로 겸직수당만 주고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작년말 현재 겸임교수는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한 충남대를 중심으로 충북대·전남대·전북대·부산대가 모두 1백55명을 활용하고 있으나 서울대·경북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은 1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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