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시행령 의결/국무회의
수정 1995-03-29 00:00
입력 1995-03-29 00:00
이밖에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내부지분율이 20% 미만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으며 기업공개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시행령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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