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총괄기구 추진/당정,법제정… 매매정보 체계화
수정 1995-03-27 00:00
입력 1995-03-27 00:00
당정은 장기이식 시술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이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신설될 공식기구의 운영주체는 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신축적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철 기자>
1995-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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