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외교위 대북결의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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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4 00:00
입력 1995-03-24 00:00
이 공동결의안은 남북한대화와 북·미기본합의서에 관한 의회의 인식을 담은 것이다.

1994년10월21일 이루어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합의서는 3조 2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남북한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합의서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남북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난 92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과 화해 및 불가침,교류와 협력에 관한 선언은 남북대화를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계획은 한반도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주한미군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는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 양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장 남북한대화를 위한 조치

(1)북한간의 실질적인 대화는 1994년10월21일 이루어진 미·북한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2)대통령은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한기본합의서및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입각,한국 및 관련 우방국들과 함께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남북한정상회담 개최 ▲남북한간 상호핵시설사찰 개시 ▲남북한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남북한긴장완화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공동군사협의 재개 ▲남북한간 무역확대 ▲남북한 민간인들의 상호자유여행 촉진 ▲과학·기술·교육·예술·보건·스포츠·환경·출판·언론등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상호협력 ▲남북한간 우편통신서비스 실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건설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제2장 의회에 대한 보고

이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뒤 3개월째부터 시작해 6개월마다 대통령은 제1장 내용의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1995-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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