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회,로스쿨 건의/청와대 등에… 「신사법시험」합격자 입학케
수정 1995-03-22 00:00
입력 1995-03-22 00:00
법학교수회는 건의문을 통해 『3년제 사법대학원을 신설,가칭 「신사법시험」을 통과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한 뒤 사법대학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법무부·교육부·변협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1995-03-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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