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씨 3년형 확정/상무대 공사대금 유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3/16/19950316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3-16 00:00 입력 1995-03-16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5일 상무대비리와 관련,공사대금 1백89억원을 유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청우종합건설회장 조기현(56)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5-03-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