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유가증권 투자/기관투자가에 허용/재경원,20일부터
수정 1995-03-14 00:00
입력 1995-03-14 00:00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이 해외 비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종목당 전체 발행금액의 10% 및 자기회사의 해외 유가증권투자잔액의 10%이다.일반기관투자가와 종합무역상사 등 민간기업들의 해외상장증권 투자실적은 작년말까지 9백48만달러이다.
재경원은 또 외국환은행들이 발행하는 무역외지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은행이나 기업들이 재인증을 받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무역외지급인증서란 외국환은행이 대외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급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서류이다.
1995-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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