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자유거래 허용/미역·김 등 31종 10일부터
수정 1995-03-07 00:00
입력 1995-03-07 00:00
지금은 모든 수산물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수협의 위판장에만 상장해 팔도록 제한하며,이를 어기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산청은 6일 어민들이 판로를 적극 개척함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 상장제 품목을 이처럼 지정,고시했다.전체 생산량의 33%에 해당된다.
오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품목을 해제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5-03-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