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자유거래 허용/미역·김 등 31종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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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7 00:00
입력 1995-03-07 00:00
어민이 잡거나 키운 수산물을 수협 공판장에서만 팔아야 하는 의무상장제 적용 품목(1백개) 가운데 대구와 미역·김 등 31개 품목이 오는 10일부터 풀린다.누구에게나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지금은 모든 수산물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수협의 위판장에만 상장해 팔도록 제한하며,이를 어기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산청은 6일 어민들이 판로를 적극 개척함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 상장제 품목을 이처럼 지정,고시했다.전체 생산량의 33%에 해당된다.

오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품목을 해제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5-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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