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취소소/정주영씨 승소 판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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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4 00:00
입력 1995-03-04 00: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5명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권거래경정거절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일자 등 적법절차를 따랐는지 여부가 쟁점인데도 원심재판부가 이에 대해 원고측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참고자료로 제출된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5-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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