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련법 제정」 미에 의견서/무협서 처음 제출
수정 1995-03-04 00:00
입력 1995-03-04 00:00
3일 무협에 따르면 의견서는 미국의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이행법 중 하나로 한국업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야의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미리 우리의 뜻을 전달,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내 업계가 처음으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대미 판매가격 ▲본·자회사간 지배관계 ▲평균가격비교 ▲유통경로의 차이조성 ▲원가이하 판매 등 8개 분야로,미 상무부에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오일만 기자>
1995-03-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