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임시설치 부과금 폐지/요금 체납때는 예고후 단전
수정 1995-02-24 00:00
입력 1995-02-24 00:00
23일 통산부에 따르면 공사장 등에서 임시로 전기를 쓰는 경우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추가로 내야 했으나 이를 없애기로 했다.전기요금을 1개월 이상 내지 않아 단전조치 대상이 돼도 바로 끊지 않고 한두차례 요금미납 사실을 통보한 뒤 단전키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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