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외국인에도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20 00:00
입력 1995-02-20 00:00
내년부터 외국인도 국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또 우리 공인중개사는 외국에서 ,외국 공인중개사는 국내에서 각각 영업할 수 있는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1995-02-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