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김치 부가세 내야”/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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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3 00:00
입력 1995-02-13 00:00
국방부로부터 주요 재료를 공급받아 김치를 만들어 군부대에 납품해 온 김치 임가공업체에 대해서도 통상 생필품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1일 「맛샘」이 경기도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를 김치로 가공,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거래가 아닌 용역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면서 『국방부로부터 배추·무 등 김치 가공에 필요한 주요재료를 공급받아 가공을 해 온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오풍연 기자>
1995-0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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