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외상수입 기간/13일부터 30일 연장
수정 1995-02-11 00:00
입력 1995-02-11 00:00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종전보다 30일씩 연장해 수출용의 경우 일반지역은 1백50일에서 1백80일,일본과 대만 등 인근지역(표준 항해일수 10일 이하)은 60일에서 90일로 늘린다.
내수용은 일반 지역이 60일에서 90일,인근 지역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지금은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이내이지만 13일부터는 한도가 폐지된다.<정종석 기자>
1995-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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