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기간도/퇴직금산정 포함돼야/서울지법
수정 1995-02-10 00:00
입력 1995-02-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원고들이 해외파견 당시 사표를 내고 현지법인에 취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추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해외파견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5-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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