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탕 불법영업 폭로” 협박/경관,업주에 2천만원 뜯어
수정 1995-01-23 00:00
입력 199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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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고경장은 충주시내 I관광호텔 터키탕 종업원인 누나(34)가 지난해 9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중 터키탕 손님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하고도 쌍방 폭력사건으로 처리돼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말 터키탕 대표 고모씨(48)에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시간외 영업 사실을 검찰에 알리겠다』고 협박,고씨로부터 2천3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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