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명의신탁 불허/이재경원차관 형평성 위배·위헌 소지
수정 1995-01-22 00:00
입력 199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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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관은 『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에 어려움이 많다면 명의신탁을 법으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업무용 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정부가 공장용지 보급을 위해,공단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은만큼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의 업무용 토지 취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공단이나 농공단지에 입주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23일 쯤 홍재형 부총리가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핵심 쟁점사항을 개략적으로 밝힌 뒤 당초 일정대로 이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5-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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