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국제대회 유치/부처에 자율권 부여
수정 1995-01-22 00:00
입력 1995-01-22 00:00
국무총리실은 21일 국제대회 유치·조정에 관한 규정과 대외관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외국인사를 초청할 때 승인을 받도록 했던 국무총리실의 조정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가 국제대회를 주최하거나 민간단체가 정부 후원이나 경비보조를 받아 주최하는 국제대회의 유치는 주무부처가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김경홍기자>
1995-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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