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안거친/계급정년 퇴직 부당”/서울고법
수정 1995-01-20 00:00
입력 1995-01-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계급정년제는 연령정년제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만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급정년제를 도입한 뒤 이를 적용해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5-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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