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전담재판부 설치/3월부터/산재·임금체불 등 담당
수정 1995-01-19 00:00
입력 1995-01-19 00:00
법원은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문제등에 대한 노동사건은 합의 41부를,산재·교통사고등 손해배상사건은 합의 36부를 각각 외국인 근로자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권광중 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못해 통역이 필요한데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때문에 이들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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