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담배양해록/19∼20일 개정 협상/한·미
수정 1995-01-14 00:00
입력 1995-01-14 00:00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담배의 건강유해 경고문의 부착 및 담배소비세 부과 방식 등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자율권을 침해하는 조항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88년에 체결한 담배시장 접근에 관한 양해록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옆면에 한국어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담배에 총량소비세 제도를 도입,소매가격이 2백원을 넘는 모든 담배에 일률적으로 4백60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진흥법은 건강유해 경고문을 담배의 앞뒷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있어 이번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1995-0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