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방공무원 특별상여/이달부터/연1회 월급의 50∼1백%
수정 1995-01-13 00:00
입력 1995-01-13 00:00
개정령안은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을 근무평정 10%이내인 사람으로 한정,연 1회 지급토록 하는 한편 장기근속수당을 현행 3만∼8만원에서 4만∼10만원으로 올리고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경우 월 1만∼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일선시·도가 국제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국제전문관」을 선발,인사·보수상 특별우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정인학기자>
1995-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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