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홍보물 배달 못해/모든 제품 재활용여부 표시 의무화
수정 1995-01-05 00:00
입력 1995-01-05 00:00
앞으로는 코팅처리된 홍보물은 신문 등에 끼워 돌릴 수 없게 된다.
또 모든 제품에는 제작시 재활용 여부를 표시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4일 쓰레기종량제와 관련,얇은 비닐막을 입혀 코팅처리하는 바람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홍보물에 대해 제작을 규제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반드시 재활용 표시를 하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1995-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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