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협약/정부,9일 정식가입
수정 1995-01-05 00:00
입력 1995-01-05 00:00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국회 비준동의서와 가입서류를 외교행낭을 통해 발송,9일 유엔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며 협약은 기탁후 30일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이 협약이 발효되면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기능을 인정하게 돼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하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고문을 비롯,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고 개인의 인권및 자유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5-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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