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 요구로 파경땐/시부모도 위자료 내야”/서울가정법원 판결
수정 1994-12-31 00:00
입력 1994-12-31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유모씨(24·여)가 남편 김모씨(30)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거액의 결혼지참금이 오가는 그릇된 풍조에 편승,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측이 지참금을 마련할 사정이 못된다고 완곡하게 거절하자 피고의 아버지가 「가난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기싫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과 남편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결혼파탄에 대한 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4-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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