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변동재산/3∼28일 신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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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1 00:00
입력 1994-12-31 00:00
국회공직자윤리위는 30일 국회의원을 포함,4급이상 국회소속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새해 1월3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도록 공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2월까지 국회의원등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내역을 공보를 통해 공개한 뒤 석달동안 실사를 벌여 5월말쯤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번 재산심사부터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모든 금융기관 본점에 대해 금융자산의 내역을 일괄조회할 수 있게 돼 심사결과가 주목된다.<박대출기자>
1994-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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