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조희성씨/징역 2년6월 선고/헌금사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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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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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8일 영생교 비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백만원이 선고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6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과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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