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도시락용기/2월부터 사용금지
수정 1994-12-28 00:00
입력 1994-12-28 00:00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시행령은 1회용 도시락용기를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 새로이 추가,관혼상제와 야유회등 특수한 용도가 아닌 경우는 사용을 금지토록했다.
또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과 상품을 담는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없도록했다.
1994-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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