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군무원 1직급씩 승진/국방부,사기진작 차원 시행령 개정
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국방부는 26일 하위직 군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군무원 9급과 기능군무원 10등급에 대해서는 임용된지 8년동안 근속했을 경우,일반군무원 8급과 기능군무원 9등급은 9년이 지났을 경우 심사를 거쳐 한계급씩 승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승진할 수 있는 군무원은 모두 1천6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박재범기자>
1994-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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