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부도 동진주택 사장/등기부 위조 건축승인
수정 1994-12-23 00:00
입력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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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동진주택은 지난해 9월 경기은행 서울지점에 1백5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도 같은해 11월 중순 구로구청 주택과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 이전에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변조해 제출,마치 근저당건이 없는 것처럼 꾸며 건축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199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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