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식 피고인 징역4년 선고/상문고 비리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1일 보충수업비등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상문고교장 상춘식(53)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12-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