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씨 1년구형/초원복집 도청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22/19941222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검사는 21일 92년 대통령선거직전의 「부산기관장 모임사건」과 관련,이 모임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국민당당원 등에게 도피자금을 대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회의원 정몽준(43)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인은닉)죄를 적용,징역1년을 구형했다. 1994-12-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