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씨 1년구형/초원복집 도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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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2 00:00
입력 1994-12-22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검사는 21일 92년 대통령선거직전의 「부산기관장 모임사건」과 관련,이 모임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국민당당원 등에게 도피자금을 대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회의원 정몽준(43)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인은닉)죄를 적용,징역1년을 구형했다.
1994-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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