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56억사기/인삼센터 대표 구속
수정 1994-12-18 00:00
입력 199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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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89년 11월30일 충남 금산군 금산읍내 금산인삼쇼핑센터 임시사무실에서 허모씨(56·무직·대전시 서구 도마동)에게 『인삼쇼핑센터 분양을 신청하면 점포이전등기와 함께 점포및 호텔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은 뒤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7평짜리 점포를 분양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임대자 1백5명으로부터 모두 56억7천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4-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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