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기 장영자씨 2심서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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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16일 거액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장영자(50)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1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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