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기 장영자씨 2심서 4년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17/1994121702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17 00:00 입력 1994-12-17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16일 거액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장영자(50)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12-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