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내1월 추가 실시/조직개편 따른 잉여인력 해소
수정 1994-12-09 00:00
입력 1994-12-09 00:00
정부는 그동안 분기말마다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을 허가해 왔으나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명예퇴직제도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을 10년 미만 남겨두고 퇴직할 때 퇴직금과 함께 퇴직수당을 따로 받는 제도이다.
정년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5년 이내일 때는 퇴직 때 월급액의 50%를 정년까지 계산해 일괄 지급하고 5년 이상일 때는 이보다 비율을 낮춰 지급한다.
지난해 명예퇴직자는 약 1천명이었고 올해는 약 1천3백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상위 3%까지는 기본급의 1백%,3∼7%는 75%,7∼10%는 50%를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급 10호봉의 공무원은 상위 3% 이내는 65만원,3∼7%는 48만8천6백원,7∼10%는 32만5천8백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정부는 예산사정을 고려해 내년에는우선 7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점차 5급과 6급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문호영기자>
199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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