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능력급제」 도입/5급이하 정원 10% 범위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2-08 00:00
입력 1994-12-08 00:00
◎“업무실적 따라 차등지급”/정부,20일께 발표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위축된 공무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능력급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일쯤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사무관급(5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월급여액의 50%에서 1백%까지 능력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정부의 직제 개정에서 줄어드는 공무원의 정원은 7백∼1천명이 될 것이라는 원진식 총무처차관의 지난 5일 언급과는 달리 6백명 미만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문호영기자>
1994-12-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