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구청장 오늘 영장/부천 비리수사/인사관련 수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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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7 00:00
입력 1994-12-07 00:00
◎도세 40억원 추가확인/전 시전문위원등 2명 구속

【인천=조명환·김학준·조덕현기자】 부천 세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6일 소사구청장 남기홍씨(55)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여 남씨가 인사청탁과함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가 부천시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7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틀째 조사를 벌여온 전 부천시의회 전문위원 강성모씨(50)와 시 시정과장 김충신씨(52)를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강씨는 민방위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0년 2월 수배중인 이정백씨(39·오정구 세무1계장)로 부터 인사청탁조로 60만원을 받는등 5명의 시 공무원으로 부터 3백10만원을 받아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남씨에게 건네는등 14차례에 걸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정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수배된 양재언씨(49·원미구 세무과 기능10등급)에게 중동 신도시에 구입한 자신의 1억1천만원짜리 아파트 취득세를 내지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해 수납부를 허위 작성,세금을 내지않았으며 92년 10월에는 시정과 7급직원인 유시택씨등으로부터 승진조로 받은 45만원을 당시 총무국장이던 남씨에게 건네줬다.

검찰은 이날 원미구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홍석표씨(34·원미구 세무과 기능직·구속)에게 관련서류를 조작,임금을 지급한 김종혁씨(52·부천시의회 전문위원)와 홍학선씨(48·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사업소장)도 업무상 배임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해외도피중인 문광식씨(39·부천시 회계과 기능직)등 비리공무원들이 신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세와 취득세도 수납도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부천시가 고발해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부천시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부인 송은미씨(38·인천시 북구 산곡동 39)의 승용차(쏘나타 골드2·0) 등록세 85만7천5백원과 취득세 34만3천원을 납부한 것처럼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 영수증에는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출장나와 있는 농협부천시출장소 수납인이 찍혀 있었으나 농협측은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위조수납인이라고 밝혔다.

법무사 직원 황희경씨(37·여)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한태선씨(31·컴퓨터학원 강사)도 쏘나타승용차를 지난 90년 11월 13일 신규등록하면서 취득세·취득세등 87만원등을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낸 것처럼 한뒤 차량번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산출력자료를 토대로 농협 부천시청 출장소등 7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 대조작업을 벌여 등록세와 취득세 영수증 6백10장 40억여원어치가 위조된 사실을 밝혀냈다.
1994-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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