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32개사 제재/삼성건설·중공업 영업정지… 현대건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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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06 00:00
입력 1994-12-06 00:00
◎9개사는 면허취소

부실시공과 면허대여 등의 혐의로 적발된 삼성건설과 현대건설 등 32개 건설업체들이 면허취소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등의 제재를 받았다.



건설부는 5일 양산 근로자 아파트를 부실 시공한 창조종건(경남)과 면허를 빌려준 인경종건(부산) 등 9개 사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부실시공이 적발된 대륙건설(대전)에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내년 6월12일까지 공공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다.삼성건설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내년 2월12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투인건설(전남) 등 나머지 3개사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또 상무대 아파트 공사를 부실시공해 감사원에 적발된 현대건설은 과징금 4천만원에 과태료 4천3백50만원의 부과되는 등 17개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됐다.<송태섭기자>
1994-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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