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유치인면담제 실시/내일부터… 서장이 가혹행위 등 조사
수정 1994-12-04 00:00
입력 1994-12-04 00:00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지기 하루전에 유치장에서 관련피의자를 대상으로 ▲편파 및 부당수사 ▲진술강요나 가혹행위 ▲유치장 폭력여부 등을 상담하게 된다.
또 경찰서장은 상담과정에서 감찰직원에게 상담내용을 자세히 기록토록 하고 피의자의 몸에 난 상처를 살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게 된다.
특히 경찰서장은 상담결과 수사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수사토록 하고 폭행이나 고문을 한 경찰관은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강압적이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1994-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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